금융당국, 디지털금융 고도화 총력…기능확대·이용자보호 종합 추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등 디지털 분야 인프라ㆍ산업ㆍ시장 전반의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올해 중 수립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간편결제ㆍ송금,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MyPayment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 1월에 도입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위험 및 각종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단순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게 하고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 수준을 높이고 과기정통부ㆍ민간사업자 간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흩어져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ㆍ관리하고 신용평점ㆍ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또한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을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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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올 2분기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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