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강용석, 맞고소…"목적 불순하다"
강용석 측 "전혀 모르는 이들…막연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했다.
강 변호사 측은 12일 오후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른다"면서 "이들은 강 변호사나 김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연예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그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 변호사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 원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결국 이들은 사건 자체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막연하게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고발에 나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변호사 측은 "특히 실제로 고소한 김씨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 변호사만을 고발했다"며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해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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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11일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김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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