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재고량 등 매일 신고해야(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이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들은 매일 수량과 재고량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메일,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받는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팽 물가안정법 제 25조와 29조에 따르면 생산량·판매량을 미신고하거나 긴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