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볼 수 없어…수당 중복지급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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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노사가 연장근무일에 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과는 구분해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B사는 회사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주 5일 근무 외 한달에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연장근무일을 운영했다. B사는 이 연장근무일에 대해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사원들에게 수당을 줬다. 하지만 A씨는 연장근무일에 10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했다면 휴일수당까지 중복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장근무일이 사실상 휴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ㆍ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까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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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지만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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