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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즉석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18) 군 등 8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B(43)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여자 혼자 있으니 오라"며 B 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결국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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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중 가출 청소년과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한편, 자세한 범행동기 및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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