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파견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봉사단의 해외파견봉사단원인 진정인 B씨는 "A 봉사단은 파견 1년 이내 봉사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며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봉사단은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견 후 첫 1년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적응 및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하여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단의 입장에서 파견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파견국 내의 치안 상황과 한국을 포함한 파견국 이외의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