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기숙사도 공동주택… 개발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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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교 기숙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으로 개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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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익대학교는 지난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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