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피해 현장이 폴리스 라인으로 촘촘히 가려져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피해 현장이 폴리스 라인으로 촘촘히 가려져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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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목적 건축물에서 불법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중 불법적인 용도 변경 또는 신·증축, 주택 세대수 증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금이 불법 영업을 통한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계속 발생해왔다. 최근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8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강화된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강제금을 감액 부과하는 경우도 많아 효과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상습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 ▲부과횟수를 연 2회로 조례 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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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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