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추가
지난해 9월 징역 12년 확정판결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만 3만명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차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형까지 이대로 확정되는 경우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투자 대상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이 대표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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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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