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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첫 기금위...상근위원 배치 등 전문위 구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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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의원 상근직 배치 등 전문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기금위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난해 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인 기금운용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운용 전문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논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에 규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제화된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장 전문위원회 등 3개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 상근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위원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상근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특히 상근위원은 각각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조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지난해 결정된 올해 목표 추가 수익률 안에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자산군별로 액티브위험을 배분한 결과도 보고됐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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