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 괴담·낭설' 6건 방심위 심의요청
질본, '신종 코로나 괴담' 6건 방심위에 직접 심의요청
6일 통신심의소위에서 방심위원 논의 예정
왜곡 수준 심각해 바로잡는 차원...
방심위 두번째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회의에서 25건 심의
질본 요청 6건, 국민 제보 13건, 방심위 집중모니터링 6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 "감염자가 도주 중이다" "확진자가 스타필드에 쓰러져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된 SNS 괴담과 낭설이 확산되면서, 오는 6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에서 25건의 '우한폐렴 가짜뉴스'가 시정조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왜곡정보의 수준이 심각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신고한 게시물도 6건이나 됐다. 방심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해당정보는 삭제조치 될 수 있다.
4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6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중 정도가 심해 최대 삭제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25건의 게시물을 심의할 예정이다. 질본이 방심위에 신고한 6건을 포함해 방심위 중점모니터링으로 파악된 6건, 일반 국민이 제보한 민원신청은 13건이다.
방심위에 신고된 가짜뉴스는 거짓 확진자 추가발생 정보나, 확진자 출몰과 이동경로, 신종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잘못된 민간요법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에도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참기름과 소똥을 바르면 치유된다", "감염자와 눈 마주치면 옮는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괴담이나 낭설은 왜곡된 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다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 엄격하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과 연계한 가짜뉴스 차단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가짜뉴스 발생시 즉각 해당 사이트에 통보하고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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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6일 예정된 통신소위는 '우한폐렴 사태'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가짜뉴스 관련 회의다. 지난 1월 30일 방심위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괴담' 게시물 4건에 대해 삭제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국기가 그려진 채 피가 묻어 있는 마스크 사진과 함께 '마트 화장실에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 어디에 신고하면 좋냐'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삭제조치됐다. 방심위원들은 이같은 정보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이내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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