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수가 2018년 대비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하면서 신규 등록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수는 7만4000명으로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총 48만1000명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 대비 50.9% 감소했다.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지난해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호로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줄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전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다. 이중 서울은 4만8000호로 전년 14만2000호 대비 66.2%줄었다. 지방은 4만3000호로 전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전월 6215명 대비 47.1%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만8020호로 60.3%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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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2월 일시적인 신규 등록 증가 요인으로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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