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한·책임 강화된 '노동자이사제 2.0' 발표
2017년 첫 도입 후 1기 임기 만료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구성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 개최 예정
아시아 지역 확산 기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2.0'을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 적극 전파한다.
시는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 됨에 따라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가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지방공공기관은 5개 투자기관과 19개 출연기관이 있다. 현재까지 17개 기관에 22명의 노동자이사가 활동 중이다. 2개 기관은 현재 준비 중이다.
우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져 서울형 모델 전파와 홍보, 다른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 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해 전국 확산에 나선다. 현재 서울형 모델을 벤치마킹해 부산·인천·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 6개 시도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나아가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각국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가 도입되도록 나라별 노동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노동자이사가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 등 책임도 한 단계 강화한다.
아울러 노동자이사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법규, 갈등조정, 이사회 운영기준 등 역할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계획이다.
시는 노동자이사제 2.0 실현을 위해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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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 간의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나아가 노동자 경영 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에 정책 수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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