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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감방가겠다"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 찌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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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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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 씨에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며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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