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취업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용금을 착취한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선원을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을 가로챈 후 도주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 씨를 약 2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해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8월부터 목포,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소개비 및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해상에 정박된 B 어선에 올라가 자신이 소개했던 선원을 무단으로 하선시킨 후 다른 어선으로 빼돌려, B 어선 선주의 조업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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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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