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집에 불지른 50대 약사,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오전 2시18분께 라이터를 이용해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을 지른 후 나체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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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과거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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