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감소…서해 어획량은 52% 증가
115척 나포, 불법조업률 전년대비 3.4%p 줄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줄고 서해 어획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해역 하루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196척으로 전년도 193척과 비슷한 수준 이었으나, 불법조업률은 13.3%에서 9.9%로 감소했다.
불법조업률은 해경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한 어선 숫자를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은 지난해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 이는 2018년 136척(13.3%) 보다 3.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선박은 2016년 248척(21.2%), 2017년 160척(15.5%)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14척으로 지난해 196척과 비슷하지만 불법 조업률은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는 불법 외국어선들이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모선과 자선 형태의 변칙 조업, 조타실을 강철판으로 폐쇄한 철갑선 형태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평도 해역에 중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특수 기동정을 이용한 야간 매복 작전과 메탈 원형 톱 등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서해 NLL 해역에서만 불법 외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
또 서해 EEZ에서는 중국의 유망과 타망 어선 휴어기 전후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법을 잘 지키는 어선은 생수 등 홍보물품을 제공해 지속해서 준법조업 할 것을 유도했고, 불법조업 어선은 강력히 단속해 지난해 총 104척을 나포했다.
북한·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올라가는 경로에 경비함정을 배치, 연속적인 감시를 통해 우리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호했다.
불법조업률 감소에는 외교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교부 및 해수부와 함께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최초로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는 등 총 7회의 외교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신종 불법조업 사례 등 최신 정보를 공유했으며, 중국 정부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 해양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불법 조업률 감소는 서해 어획고 증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해권(인천·경기·충청·전라도) 전체 어획량은 46만 1289t으로 전년보다 7만 4701t(19.3%) 증가했다.
특히 서해에서 생산량이 좋은 까나리·오징어·참조기 등 6개 어종도 지난해 총 6만 1976t이 잡혀 전년(4만 813t)보다 50% 이상 늘었다.
해경은 나날이 지능화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어선 단속에 최적화된 전용함정 건조를 추진하고, 새로이 건조되는 3000t급 대형함정에는 첨단 소화포를 장착해 단속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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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준히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 공조를 더욱 확대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어민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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