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6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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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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