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법원 출석… 입열듯 하다 결국 '묵묵부답'
성매애 알선 등 7개 혐의… 두번째 구속기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쟁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또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에 할 말 없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에 입을 열듯 주춤하다가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승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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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 모두 7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9월부터 2016년1월까지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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