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영상 유포한 20대 순경,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순경은 속옷 차림으로 있는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26)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속옷 차림으로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관련된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 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으나, 수사 직전 A 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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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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