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속도를 낸다.


8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관내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중 417곳이 현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다.


또 토지매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선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말가지 적법화 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예정대로 477곳의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률은 79%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에 대해선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유도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패쇄조치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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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적법화를 계기로 축산 농가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는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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