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손질’…4월 1일자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하 MAS)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춘 일자리 창출·개선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가격 및 상품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이뤄진다.
우선 조달청은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여하는 신인도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우대한다.
또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 확인을 위해 전년대비 6개월간의 평균 고용증가율을 반영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한다.
이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인력을 고용, 제도의 혜택만 취하는 여지를 줄인다는 취지를 담는다. 실제 개정 전에는 전년대비 1개월간의 고용증가율을 반영하면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가령 조달청은 제도 손질을 통해 MAS 2단계 경쟁 시 필수 평가항목인 ‘적기 납품’의 경우 감점기준을 종전 대비 50% 완화했다.
또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구매기관의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했다.
반대로 가격 및 상품관리 부문에선 규정이 기존보다 엄격해진다. 가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판매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했던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부 업체가 단순히 공공조달 품목에 자사 상품을 등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홍보에만 전념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MAS 상품의 계약 단가가 시장거래 가격과 같거나 저가로 유지돼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1차 경고 없이 즉시 1개월 거래정지를 조치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조달청은 내달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내용을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이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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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0조683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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