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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이혼 요구를 거절했다며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65)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5일) 오전 10시15분께 완주군 소양면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흉기로 남편 B 씨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 씨를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남편에게 무시당해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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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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