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금융 수장 '운명의 1월'
1심·제재 수위 따라 거취 결정
연임 한달여 만에 물러날 수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3곳이 모두 이달 당국 제재심 및 법정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두 수장의 운명이 이번에 결정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모두 연임이 결정됐지만 이달 예정된 1심 선고와 제재 수위 여부에 따라 불과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ㆍ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최대 중징계 가능'을 통보받았다. 제재대상인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총 5가지.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ㆍ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DLF가 단순한 불완전 판매 사건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패한 사건으로 보고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징계 중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은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되면 3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문책경고를 받는다면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징계에도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인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에 사내이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김정태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혔던 함영주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신한금융은 상황이 복잡하다.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 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 회장도 지난달 13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신한금융은 1심 결과는 어차피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조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정구속'같은 유고 상황이 생기면 직무대행 및 후임자 선임 등의 후속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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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 관계자는 "새해부터 금융당국은 물론, 재판 결과를 둘러싼 CEO 리스크가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최악의 경우 연임 결정 한 달여 만에 수장이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금융지주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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