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직무에 따라 급여 차등' 전 임직원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임원과 조직장에 적용하고 있는 직무급제를 일반직 전체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로,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곳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한다. 입사 3년차 사원(A직급)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면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교보생명은 직무의 가치가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직무등급협의회를 만들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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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금융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인사제도로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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