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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장석 점거하며 막았지만…공수처법 159:14로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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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몸으로 의장석을 막아서며 제지했지만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본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각은 오후 6시였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촘촘히 막고 '문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현수막을 든 채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가능하게 할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며 "회기결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의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날은 폭력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명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쓰이는 것이 그저 비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공수처 반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을 찍지 말고 국가 이익을 위한 양심을 발휘해달라. 여러분의 양심이 공수처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기명으로도 공수처 찬성 누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된 전자투표를 진행했으나 재석 287인 중 찬성 129인, 반대 155인으로 무기명 투표안은 부결됐다. 기명투표안 역시 부결되면서 전자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무기명투표가 무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따.


문 국회의장은 이어 최근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을 시작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공수처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후 뒤이어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 장학재단 채권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 3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필칭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되었다"며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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