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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앞둔 공수처법…막판 '이탈표'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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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혜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여야의 막판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확신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대열을 이탈하는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166표 확보"…자신하는 여당 =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148명 이상만 찬성하면 되니 통과는 될 것 같다"며 "호남에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공수처법을)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속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진영과 호남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을 거스르고 반대표를 찍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대 166표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4+1 협의체가 보유한 의석은 민주당(129명),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평화당(5석ㆍ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8석) 등 157석이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166석까지도 나온다. 여기서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결국 공수처법은 부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4+1 협의체에서의 일부 이탈표를 고려하면 공수처법 찬성표는 선거법에서 나온 156표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10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시 김동철ㆍ김성식ㆍ박주선ㆍ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황주홍 평화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원혜영ㆍ추미애ㆍ이원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1 '흔들기' 나선 한국당 = 공수처법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막판 4+1 협의체 공조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겨냥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나 들러리 섰던 바른미래당 당권 등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며 "이른바 4+1 의원에게 호소한다.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양심에 따라 귀 기울여 용기있게 행동하라"고 말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흔들기를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몇 군데 통화했다. 바른미래당 28명 중 20명은 넘는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신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면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삭제한 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신"이라며 "저는 한국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저지에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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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주도해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검찰과 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협의체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흔들기' 논란을 의식한 듯 찬성표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찬성할 것이라며 "나중에 모든 것은 투표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하고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인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 탄생인가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바로 통보토록 한 것이다. 한국당은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도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검찰도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이 29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정안에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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