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권은희안, 공수처법 아닌 공수처 무력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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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사항을 채증해 법적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민의 1호 명령은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난 27일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장에 피켓을 집어던지는 등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해 동물국회를 연출했다"면서 "의장석을 가로막은 분들은 모두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면할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면서 "오늘 (회의 방해진행행위가) 반복될 경우,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추가 위반사항을 채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퇴보해선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면서 "이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 돌아갈때"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안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지적처럼,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입법으로 검찰의 일탈을 견제할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신설돼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인 견제, '삼각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신상털기, 흠집내기가 아닌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 관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을 맡아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일 제출된 '권은희 안'에 대해서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부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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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정치권 추천 몫이 늘어나며, 처장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수사대상 범죄도 대폭 축소됐고 기소권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라면) 공수처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것"이라면서 "많은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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