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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비례한국당, 어처구니없는 정치공학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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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대해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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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비례한국당과 관련해 “역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공학 꼼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이 자신의 정강정책으로 국민들에 선택받는 만큼 국회 내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사에 없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평가절하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개혁과제,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제까지 훼손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범죄 통보조항 논란에 대해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 교통정리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 조항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검찰·경찰이 그대로 하도록 할지에 관해 공수처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공수처 수사 규칙의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뭉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 중 하나”라며 “(4+1 안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여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고 그동안 문제제기가 된 수사처 검사의 요건, 인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보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운운하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고안한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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