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어업인 소득세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기준이 기존 소득 3000만원 비과세에서 최대 8000만원 비과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현재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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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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