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어업인 소득세 '최대 8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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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기준이 기존 소득 3000만원 비과세에서 최대 8000만원 비과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현재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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