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27개 부처 272개 법·제도 바뀐다…안내책자 발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는 27개 정부부처 총 272건이다.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했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64건), 행정·안정·질서(42건), 보건·복지·고용(41건), 농림·수산·식품(31건), 환경·기상(25건), 교육·보육·가족(19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건), 국방·병무(14건), 문화·체육·관광(12건), 국토·교통(6건) 등 10개로 나눴다.
부처별 달라지는 사항을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다.
이번에 주목할만한 정책은 국민건강 부문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 48만원 상당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생식기(자궁·난소), 흉부(유방), 심장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제활력 부문에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경영컨설팅업 등 97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지원 부문에선 고교 무상교육이 고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올해 29만원에서 내년 42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꿈드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안전 부문에선 내년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재되고, 내년 1월 10일께 부터는 키워드별 검색까지 가능한 별도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를 개설·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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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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