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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없는 車노사관계]"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후진하는 노동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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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시즌이면 매년 관례적 파업
세계서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자 파견 불가능
유연근무제 보완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시급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등 노조에 힘 실어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현재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노사 관계의 후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법의 기틀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 발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만들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일방적 파업 결의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파업으로 가는 절차적 과정에서부터 노조가 우위에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 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후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올해만 두 번 파업을 벌이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대표 사례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10일 66.2%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후 현재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찬성률 자체는 2012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합법적 파업이다 보니 회사는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주기가 1~2년으로 짧은 데다 노조가 교섭권 우위 확보 차원에서 매년 파업을 관례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생산 차질에 따른 손실도 온전히 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자를 파견하는 것도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반면 선진 노사 관계를 확립한 미국의 경우 입단협 교섭 주기가 4~5년으로 긴 데다 협약 만료 기간 이전에 차기 협상을 마무리해 중장기적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파업 절차에서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분쟁조정이 파업으로 가기 위한 유명무실한 절차가 아니라 예방적 조정이 가능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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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을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등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이 행정적 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시행 유예,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 허용범위 확대 등 정부의 보완책으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위법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활동의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돼 경영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규정 삭제, 교섭 구조 다양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됐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의 대변혁기를 맞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20세기 초 대공장 제조업 중심의 노동 2.0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며 "노동 4.0 시대로 진보해야 할 노동법이 후퇴하면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의 위기"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빨리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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