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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자주묻는 사례 중 세법 관련 30선…산후조리원 지출비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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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자주묻는 사례 중 세법 관련 30선…산후조리원 지출비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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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20세에서 7세로 낮췄고,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자료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안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된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냥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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