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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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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반헌법적 비례제도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알려진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며 "그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촉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새로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차기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 문명적인지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회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존안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신설해 21대 국회에 한해서 47석 의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병립형 제도를 적용한다는 제안설명을 두었다"며 "부칙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의 50%를 반영한다는 규정을 둬서 1회용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은 알기 쉽게 구성하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데 왜 21대 국회에서만 이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역사적 의의가 없는 선거법을 만든건 특정 개인 정파 이익과 나아가서 선거구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없었다"며 "정개특위 과정에서도 18세로 인하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학제 개편을 통해 입학시기를 1년 당기는 경우에 한해서 논의하자고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선거법으로 반영되고 말았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교육은 망가져도 되는가라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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