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을 비롯해 울산 남부서 지능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울산 경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의 수사 자료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와 범죄첩보 수집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들의 근무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울산청 지수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수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내린 첩보를 전달받고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경위 전반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울산청 지수대장 A 경정을 비롯해 경찰관 6~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A 경정은 황운하 전 울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내정)이 부임 후 발탁한 인물이다. 이후 울산청 지수대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아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관련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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