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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日, 北 노동자 송환 보고서 제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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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유엔 회원국 서한으로 강조
내년 3월 보고 시한 앞두고 제재 이행 촉구 차원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유엔(UN) 회원국 20여개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한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서한에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중국 베이징의 한 북한식당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중국 베이징의 한 북한식당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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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여개 유엔 회원국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회원국들에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행 보고서의 시한은 내년 3월22일이다.


서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 명의로 작성됐다. 호이스겐 대사는 서한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행위가 국제법 위반임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마지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직후인 2017년 12월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은 유엔 회원국들에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 관계자들을 올해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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