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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둔 아베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관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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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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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등 한국 측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징용 소송과 관련해 23일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일한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한국인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 또한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기업과 국민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라서 코멘트를 피하고 싶지만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한국 측이 행동하고,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한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일미한과 일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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