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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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시는 12월 24일이며,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및 액면분할 변경상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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