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2월 24일이며,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및 액면분할 변경상장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복지부, 의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테크놀로지에 대한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12월 24일이며,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및 액면분할 변경상장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