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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젤렌스키 통화 직후 원조 보류 지시"…상원 탄핵심판 변수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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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직후 백악관이 미 국방부에 군사원조 보류를 지시했으며, 통화 한 달 전에는 원조 집행 여부를 백악관 참모들에게 확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혐의인 '권력 남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할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시민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직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담당자들은 이미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동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마이클 더피 백악관 OMB 부국장은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가 끝난 지 1시간30분 뒤, 데이비드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가 받은 지침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원조를 재검토하기 위한 행정부 계획에 근거해, 국방부의 추가 원조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다. 더피 부국장은 또 민감한 요청임을 감안해 비밀 준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통화보다 한 달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원조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피 부국장은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실린 기사를 읽고 원조 집행에 대해 물어 왔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해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썼다.


이번 문건은 미국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헌법상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를 거의 못 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실패한 상태였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내부 문서를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면서 연말연시 탄핵정국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미친(crazy)'이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그는 "미친 낸시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 탄핵안 제출 시기를 지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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