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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부터 850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한국 등은 더 낮은 세율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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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내년 1월부터 8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한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고품질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850개 품목에는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나 국외 특색의 일용소비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면서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냉동되지 않은 오렌지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성분의 가격을 인하하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천식치료용의 생물염기류 약품 및 당뇨병치료약품 원료 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원료에 대해 무관세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진기술 확대와 첨단장비 및 부품 수입 확대를 위해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일부 첨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조지아, 칠레, 파키스탄 등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훨씬 더 낮아진 수입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0년 7월1일부터 176개 정보통신기술 품목에 적용되온 최혜국 세율에 대해서도 5단계 인하를 적용하며 이와 맞물려 일부 품목의 수입잠정세율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정은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공동 발전 및 환경 조성을 촉진시키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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