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협회, '타다금지법' 도입 우려
업계에선 반대서명에 이어 드라이버조합 설립추진위 구성
"의도적 프레임…타다가 예외 조항을 편법적으로 활용" 반발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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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가하면 해외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또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상향입법해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해당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에는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타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와관련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현지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정리한 한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도 최근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됐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모빌리티 사업 관련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서명 운동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됐다. 타다에 따르면 서명에는 이용자 7만7133명, 드라이버 1530명이 참여했다.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운전자(드라이버)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 그리고 타다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타다금지법', '혁신금지법', '붉은깃발법'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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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의원은 해당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의도적인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서비스를 제도권 틀 안으로 합법적으로 들여와 공정경쟁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해보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pbc 라디오에서 "여객자동차법시행령 34조는 애초의 취지가 관광산업활성화였다"면서 "이 경우에만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지금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타다가 예외 조항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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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타다에 대해 "검찰도 결국은 불법이라고 기소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타다에 대해)좋은서비스라 평가하고 있다.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데 결국 불법 내지 편법에 기초한 혁신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첨예한 갈등, 사업의 법적 불안전성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풀어보려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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