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유착의혹'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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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프로그램 방송분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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