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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양질의 일자리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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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양질의 일자리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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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법원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산업안전망 확충·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철도역사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직업을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돼 교섭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이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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