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동차정비·미용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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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18년 11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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