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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타다'는 4차산업, 공유경제와 무관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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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타다'는 4차산업, 공유경제와 무관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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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플랫폼 운송 사업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온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런데 2014년 중소 규모의 관광객 편의를 위해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택시와 같이 시내를 배회하며 영업을 해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타다의 영업 중단과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 또한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판단, 지난 10월26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타다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타다의 처벌을 주장한 우리 택시업계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음에도 플랫폼 운송 사업 도입을 수용한 것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택시와 플랫폼업계가 상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연일 이 법률안 통과에 반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는 자신들의 사업을 4차산업, 공유 산업, 신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령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뿐이다. 그런데 렌터카에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정해 도시를 배회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어떻게 신산업인지 알 수 없다.


택시산업은 지난 십수 년 동안 택시 대수는 그대로인 반면 자가용의 증가와 버스, 지하철 등의 확대로 승객이 급격히 감소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도 몇 해 전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로 금지된 렌터카 이용 유상 여객 운송을 정부가 4차산업과 공유 경제라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과 택시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통체증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도 도로 위를 일터로 삼으며 성실히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택시 기사들과, 각종 규제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십 년을 택시회사 경영에 매진해온 택시 사업자들에게 타다는 경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과도 같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카풀) 문제로 대립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을 금지한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입법을 존중하며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서울에서 대형 택시를 이용한 '카카오T벤티'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포기하고 택시를 이용한 합법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대표는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타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4차산업이니 신산업이니 하는 허울뿐인 주장을 멈추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의 소비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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