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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신차 사고 쇼핑하세요"…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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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후차,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케이팝 등 한류 활용…외국인 관광객 유치 박차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일부 환급…1분기 발표

[2020경제정책]"신차 사고 쇼핑하세요"…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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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10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코리아세일페스타 '붐업'

우선 10년 이상 된 노후차(휘발유ㆍ경유ㆍLPG)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70%를 깎아준다. 개소세 100만원ㆍ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합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개소세 감면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280만대에서 730만대로 대폭 늘었다. 자동차 판매를 늘려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살리고 제조업 고용에 볕이 들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단, 이러한 개소세 감면 정책으로 세수는 약 60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의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2년까지 계속된다.


흥행 부진 지적이 반복돼 온 쇼핑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붐업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10%로 환급해 주면 공급자 스스로 20~30% 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더해서 30~40% 정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쉽게 집행 가능한 품목을 골라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세수감소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코세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행사 기간을 특정 시기로 고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박차…한류·의료서비스 적극 활용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각종 관광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한류 3K와 연계한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하고, 내년 1월 국제관광도시를 지정해 각종 인프라와 홍보 지원에 나선다.


케이팝 등 공개방송, 시상식 방청권 등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또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공항으로 재방문할 경우 사용 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역 방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도 확대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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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환자 우수유치 의료기관(KAHF)의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우수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KAHF 지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 대구공항 등 5개 지방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항공사·여행사·지자체·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소비, 국내 여행 늘리자"…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일부 환급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먼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 세부 지원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내년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독거·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SNS 1인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거래 규모가 4800만원, 거래 횟수가 40회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됐다.


국내 여행 횟수를 현재 연 3억3000만회에서 연 3억8000만회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하고, 도서·공연비 공제 한도인 연 100만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판단한다.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문화 도시'를 선정해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근로자 휴가 지원제(8만명)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여행(5000명) ▲고령자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360명) 등 맞춤형 관광 지원을 추진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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