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선거 공정성 심하게 훼손…반성 자세 보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6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은 1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면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올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박 전 회장은 약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