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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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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심하게 훼손…반성 자세 보이지 않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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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6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은 19일 오전 10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면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올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박 전 회장은 약 4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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