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가짜 학력' 확인 … 교육부, '해임' 요구
학위 5개 중 단국대 학부·해외대 박사 등 3개 허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이 허위 학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자료와 외국학위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학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최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은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등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이었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의 이같은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총장이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 스스로 총장으로 선임된 점을 확인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 역시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또 2010년 3월 제1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도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 내 학교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의사회 뿐 아니라 교육부에 총장 임면보고, 임원취임 승인 요청,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표창장 등에 본인을 '교육학 박사'로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또 최 총장의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도 주의·경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한달 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치지만,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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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본인과 최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전 동양대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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