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찾는 해외 입양 무연고 아동, 재외공관서 유전자 채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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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가족을 찾으려는 해외 한인입양인들이 현지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채취·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외교부·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실종아동) 유전자 채취·등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6.25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약 17만명, 이 가운데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에서 체취된 검체는 경찰청으로 송부돼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되면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입양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가족을 찾는 입양인들의 편익이 늘고,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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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며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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